수선을 의뢰하신 옷이 유실되어 황당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 8조에 의하여 수리는 지체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한 경우 품질보증기간이내일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환급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오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