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용 쿠쿠밥솥을 하이마트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사실 인용이 작은것이라 구입한 밥솥이 압력밥솥인줄 알고 구입하였는데 일반 전기밥솥이더군요
사실 어머님 선물로 사 드린건데 제품을 박스개봉만 했을뿐 박스안은 그대로 새제품입니다.
근데 구입한 곳에 가서 환불을 요청하니 박스테잎 개봉했다는 이유로 거부를 하더군요
그럼 처음 구입할 당시 제품상담원이 환불 반품에 대한 설명이라도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일반 인터넷 쇼핑몰이나 대형마트(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같은 곳은 영수증 지참하여 고객센터방문하면
제품 환불 교환 언제든지 받을수 있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어 이렇게 올립니다.
해결 방안없을까요? 댓글1
구매하신 밥솥을 박스만 개봉후 사용하지않은 상태로 반품환불 요청을 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간혹, 포장박스 훼손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 올 경우가 있는데 법적 근거는 없으나 신속하고 원만한 청약철회를 위해 소액 배상(포장박스 비용)에 합의하기도 합니다. 편안한 주말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