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1학년인 조카가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20만원을 한시간도 않걸치고 결제를 해버렸습니다 환불 규정을봤더니 15분이내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결제가 된지않된지 15안에 확인 불가능하고 결제 금액이 최대 20만원정도입니다 이것도 아이들은 알기 어렵게 달라로기제되어있고 인증없이 두번 클릭에 결제가 되어버립니다 환불요청을 해봤지만 게임빌측에서는 구글사에 책임을 넘기고 구글사는 연락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결제대행을 해주는 sk텔레콤에다가 아직 얘기중이니 인단 결제 중지를 시켜달랬더니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핸드폰을 달라면 거의대부분의 부모가 주는 현제 대기업이 처놓은 덧으로 어떻게 하면 안걸릴수가 있을까요 주변분들에게 하소연했더니 이런 피해사래가 많았습니다 환불받을 방법이 없어 글 올립니다 환불받지 못하더라도 인증절차를 거쳐서 결제 되도록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1
조카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결재가 이루어져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