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쯤 무상 리버 받고 험 가입을 하였습니다. 가입 당시 현재 사용 단말기에만 적용 한다는 말은 들은 적도 없는데 어제 액정이 깨져서 수리를 받고 보헙 처리 서류를 접수 했더니 한번 단말기 교체 해서 보험 처리가 어렵다는 군요, 단지 단말기 한번 교체 했다는 이유로 물론 보험사들이 이런 약점을 노린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역시 당하니 기분 뿐만 아니라 쌩 돈까지 날린게 너무나 억울 합니다. 처음부터 설명을 하던가 인제와서 보험이 처리가 안된다 어이 없습니다. 제 이름으로 보헙 가입 했고 제가 사용 하는 핸드폰이 문제가 있어서 보험 기간내에 보상 받겟다는데 기기가 틀려 어렵다는 것은 미리 예기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네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