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교환처리에관한 건
 김수갑
 2012-10-01  |    조회: 264
오산시 양산동 효성백년가약아파트 후문에 위치한 세븐일레븐편의점과
과일가게를 같이 운영하는곳을 신고하려고합니다
10월1일 오후1시경 선물용 사과1박스 (35,000원)를 친척이 구입해서 들고오셨습니다.
그후 친척분이가시고 저희는 사과가 많고 식구들도 잘 먹지않아 오후6시경 교환하려고 들고갔습니다
알바생만 있었고 그알바생이 바꿔주려다 사장님과 통화를 해봐야한다며 통화를 하더니 사장님이
생물이라 교환이안된다했다며 교환을해주지않아서 다시 전화연결을 해달라하여제가 통화를하였는데
그때도 역시나 생물이라 무조건 교환이안된다하여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선물받으신 과일의 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