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보험가입하면서 분명히 질병에 대해서 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았다며 입원후 보험청구를 하셨는데 지급거절하며 보험해지까지 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직권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합니다.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기관인금융감독원(02-3771-5114,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