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환급이며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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