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정수기불량 교체
 고태규
 2012-10-21  |    조회: 856
고 발 인: 고 **
피고발인: 최 ** 주소:서울시 서초구 **** 정수기 전화:1544-****<내 용>
1.상기 고발인은 2012년8월24일 구입당시 설치기사 성 치영 기사로부터 정수기 온수의 온도가 평균 최저85~90도라는 설명을 온 가족 본인이 듣고 구두확인 구입하였으나 사용중 온수의 온도가 너무 낮아 보통 50~60도 밖에 안되고 물을 몇번빼고 측정하였지만 최고80도 밖에 안되어 커피 컾라면을 사용시 불가 불편하여 2012년9월16일 이 사실을 통보 교체 요구 후 당회사 직원이 집에와서 직접 온도측정 처음 50~60도 최고 80도 밖에 안되었고 다른 정수기는 보통 85~88도 임. 타정수기와6~7도 차이가 나므로 재차 교체를 요청했으나 강력히거절(정상이라고 일방적 바뺌함) 또 다시 2012년9월 장선희팀장.이 인영 .최 유라 에 전화해 해당사실을 통보 교체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즉시 답을 연락해 준다고 약속하고는 5~6시간을 기다려도 통화와 답을 안하므로 여러번의 시간을 소비하였고 그 후 9월24일 장 선희 팀장과 통화 내용중 서울 노원구 상계동 공무원아파트에 사는 본인의 자 고 보규 (010-4371-****에 연락 거의 같은시기 동일 제품을 구입하였으므로 회사에서 논의 결과 양쪽의 온수 차이가 단 1도 차이만나도 교체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며 회사에서 논의 결과 며칠후 회사 직원담당자가 직접 고 보규집에 가서 직장을 제처두고 기다리게 한후 입회하에 정수기온도를 측정한 결과 80.1도 약 4도 차이가 나는데도 교체약속 이행을 거부하고 회사에서 기다려 달라고하여 직장을 제처두고 기다려서 측정을 했는데 교체는 안해주고 약속이행을 거부함으로 하루 일당만 손해를 보게 하였으며 일당 10만원도 배상 해주지 않으므로 억울하여 고발센터에 고발조치합니다.
2. 고발인 요구 사항
(1) 소비자들은 위와 같은 사기 불량제품을 불매하여주기 바람. 악덕기업퇴출요망.
(2) 당사는 즉시 약속이행 정수기 교체를 해줄것.
(3) 상기 약속때문에 아버지의 정수기 교체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하루벌이를 포기하고 당일 9시~13시 약 4시간을 소비하면서 기다려 입회 요청 때문에 하루의 일을 못하였으므로 일당 십만원을 배상할것을 당사에 요구함.
(4) 당사가 상기사항 불이행시 해결이 안될시 피해 상황 배상을 사법처리 요구 할것임.

2012년10월21일 고 발 인. 고 **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추가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있으므로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