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한복한불
 박혜남
 2012-10-28  |    조회: 291
제가 글을작성했더니 답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색상에 불만이 있으면 구입후 7일이내에는 제품에 손상이 없으면 교환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등이 아닌 디자인관련된 내용에 대한 환불건에 대해서는 환불 요구할 객관적근거(제작 의뢰서)가 충분치 않을 경우 해당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 하겠습니다."만약 업체쪽에서 안된다하면 그냥저는 그럴로 맘도상하고 돈도나가고 그렇게 끝나버리는건가요?? 제가 머 할수있는건없는건가요?? 전... 단지 영수증만 받아놓은상태인테요..ㅜ.ㅜ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와 구두상 협의가 어려우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