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제품하자시 배송비관련...
 지효진
 2012-10-30  |    조회: 737
2달전쯤에 G마*에서 자전거를 구입햇는데요..
한달반쯤에 페달이 빠져버려서..as를 받을려구 햇는데여..(교환할려다가 참고..)
1달이 지나서 배송비를 구매자가 부담을 해야된다구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제품설명중에 보니까..

제품하자발생시 (소비자보호법의거, 구입이로부터 30일이후 배송비구매자부담)

이라구 되어잇더라구요.,..
이게 소비자보호법에 나와잇는건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두달전 구입하신 자전거의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배송비를 요구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배송비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