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시는 해당도시가스요금의 과도한 부과로 인해 정말 놀라시고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과실이 확인될 경우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요구 가능하며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하면, "계량기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포함 전 후 1개월(3개월)간의 월 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 사용량 또는 월 사용 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