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약10만원 정도에 구입한 라푸마 레져용시계의 줄(플라스틱계통)이 파손되어 A/S 요청 결과
자재의 재고가 없어 소가죽으로 대체하고 A/S기간이 끝나 동일자재도 아닌 것을 구입비에60%인 6만원 지불하고 수리하라는 것을 거부하는것이 소비자의 지나친 소견인지 궁금합니다.끝. 댓글1
사용중이신 시계줄 파손으로 A/S요청 하셨는데 재고부족으로 다른가죽으로 대체하고 유상수리를 해야한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시계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무상수리 가능하며 재고가 없어 수리가 불가한 경우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구입가격)요구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