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도 이런일이 생기는 군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로 올려 드립니다.
2/27일 저녁 10시 39분, 40분, 42분 총 3차례에 걸쳐서 15만원 소액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구요....
그래서 통신사에도 전화하고 해당 업체인 (주)넥슨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에 글도 올려 보았습니다.
일단 사이버 수사대를 통해 고발은 하였습니다.
이후 (주)넥슨 고객센터를 통해 이런 피해사실을 알리고 해결점을 찾아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너무나 형식적인 답변에 화가 납니다.
소액결제 자체는 반드시 본인 승인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객센터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이던 아니면 제 명의를 도용한 어떤 사람이던 분명한건 소액결제를 위해 승인절차가 이루어졌느냐하는
점입니다.
또한 승인절차가 이루어졌다면 어떠한 경로로 누구한테 받아냈는지를 문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 (주)넥스 고객센터의 올바른 답변은 고객의 피해사실을 접수하고 (주)넥슨과 계약을 맺은 '승인 대행업체'에 전화를 해서 피해사실을 알리고 고객에게 전화해서 확인시켜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주)넥슨이 어떤 업체와 계약했는지는 소비자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승인에 관한 내용은 (주)넥슨에서는 모른다고 하는 답변은 너무 성의없는 주체가 누군인지도 모르는
정말 무책임한 답변인 것입니다.
(주)넥슨 고객센터를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