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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
 김은희
 2025-04-19  |    조회: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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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을 구매했는데 완전 허위광고입니다 쓰지도 못할 안경을 보내주고 14일내 무조건 반품 가능하다 명시해놓고 반품 환불도 어려운듯 보여요 반품 횐불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런건 판매 못하게 재제 부탁드려요
댓글 1

담당자 2025-04-19 18:26:4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