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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불량제품 배송
 범용원
 2025-04-21  |    조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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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버클 불량 제품을 배송하고 불량사실을 인정했으나 반품 및 교환 거절

바지 수선후 1회 착용하고 출근하자마자 허리버클 분해
확인결과 허리버클이 제품에 제대로 고정되어있지않음
업체측도 해당 사실 인정하나 수선하여서 반품 및 교환 진행 불가하다고 함

애초에 불량인 제품을 발송하고 단순히 착용을 위해 수선을 했다는 이유로 교환 및 환불 불기라는 사유가 납득되지않아 소비자 고발원에 신고함
댓글 1

담 당 자 2025-04-21 20:32:35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