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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3개월타고원하는모델로바꿔탈수있게해준다는것도거짓말이고,어플 상에는 4월21일 5월21일 무료로 이용하게해준다고 되어있는데 결제 청구하고 환불도안해주네요
 윤문섭
 2025-04-21  |    조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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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타고원하는모델로바꿔탈수있게해준다는것도 재고가없다고 안바꿔줌..울며겨자먹기로
이용하고있다가 해지할려고보니,

어플 상에는 4월21일 5월21일 무료로 이용
하게해준다고되어있어서.. 이왕타는거 무료니까 그냥이용하고 무료 이용기간 끝나면 구독 해지해야지 하고있는데 오늘 결제가됨.
본인들실수인건 맞는데 결제취소는안된다고합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이자 소비자 기만행위입니다ㅡㅡ

댓글 1

담 당 자 2025-04-21 22:56:45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