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서적을 2025년 서적이라고 판매를 하는 것은 많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며 나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미 책을 사용했기 때문에 환불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구입 후 내용을 살펴보지 않은 저의 책임도 있으니까요.
다만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사례가 없도록 개정 이전 서적임을 명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을 구입후기에 남겼으나 그것 또한 구매평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