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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오래되어 폐기처분될 불량 신발 판매
 김경곤
 2025-05-14  |    조회: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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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바다낚시 광고에 부산 사상 대신낚시에서 올린 대신 네오 피싱슈즈를 보고 2025. 4. 24일 네이버로 주문을 해서 2025. 4. 26 받았습니다.
(주문번호2025042492824641)
신발은 현장방문 1컬레, 인터넷 주문 1컬레로 두명이 동시에 싣고 사천 저도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중 신발 밑창이 떨어져 사고가 생길 뻔 하여 신발을 살펴보니 2컬레 다 신발 밑창이 떨어져 덜렁 덜렁하여 신발 수선을 맡기니 신발이 너무 오래되어 폐품처리 해야 할 신발을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신발 밑창을 수리해도 신발이 오래되어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2시간도 안되어 밑창이 떨어지는 불량 신발을 폐품 처리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악질 판매자로 유통판매에서 영원히 퇴출되어야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15 00:49:4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