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판매자를 신고합니다
 정희경
 2025-05-16  |    조회: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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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처럼 다 망가진 상품을 배송시켜주고서 아무런사과 없이 아득아득 환불 못해주겠는다는 판매자를 고소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5-16 17:07:10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