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서 19일로 착각하여 다른날로 바꿔주겠다고 하여, 전화 응대 거부
-19일 이사로 다른 날짜 청소 불가 및 전화로 응대하라 요구
-전화 응대 거부 및 예약금만 환불하겠다 주장
-업체측 이용 금액 19만원 및 크리크린측 당일 예약 취소로 인한 타업체 이용 비용 보상 요구
-지속적인 전화응대 거부 및 전화 차단, 예약금만 환불 하겠다 주장
-예약금만 주면 소보원과, 공정거래 위원회 민원 제기할거니 잘 생각하고 입금 하라함
-예약금만 들어옴
하단 기재내용 업체에 보냈음에도 예약금만 환불된 상황
1. 계약 자체는 19만 원 서비스 전체에 대해 성립됨
• 예약금 10만 원은 전체 서비스 이용(19만 원)의 일부 선지급에 해당합니다.
• 업체가 예약을 수락하고 날짜·시간을 확정했다면, 이미 전체 서비스에 대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서비스 제공 당일에 업체가 자기 과실로 불이행했다면, 예약금뿐만 아니라 계약 전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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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금 및 기지급금 환급 + 추가 손해에 대해 배상”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도 같은 취지로, 상대방의 잘못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신뢰 손상에 대한 보상도 청구 가능하다고 봅니다.
1.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390조)
• 청소업체와 “입주청소 서비스 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 업체의 사정(예약 누락)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 예약금 환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고객이 입은 손해(다른 청소 업체 급하게 부르거나 일정 차질 등)에 대한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