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교환 시 조건제시
 이한나
 2025-05-18  |    조회: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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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09일 금요일 수완아울렛 커버낫에서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5/18 일요일 한 가지 제품을 교환하러 매장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구매했던 티는 44,100원이었고

매장에서 교환하고 싶었던 티는 35,000원의 가격으로 추정되는 티였습니다.

매장 직원분께서 교환 시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1. 교환 환불은 7일 이내여야 한다.
2. 택이 그대로여야 한다.
3. 본래 샀던 금액과 동일하거나 비싸야 한다.

1. 구매한 지 9일 정도 지났지만 제가 알기로는 30일까지는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선물 했던 옷이었기 때문에 / 입어보지도 않은 상태 / 포장 그대로여서 / 택은 그대로였습니다.
3. 금액 조건이 걸린 부분이 매우 불쾌합니다.
ㄴ 해당 매장에서는 전체 환불 후 / 교환하려고 했던 티 만 제외하고 재결제를 진행했습니다.
ㄴ 수완 롯데아울렛에서 이제껏 구매하면서 다른 매장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조건입니다. 이 부분 해당 아울렛 롯데측으로 클레임 제기하였고, 해당 업체 매니저 분께서 직원분이 잘못된 정보를 제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반드시 정정 부탁드립니다.
다른 일부 고객들에게도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사익을 추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해당 업체는 상습적으로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교환 시 본인들이 만든 조건을 제시해서 교환을 이루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5-19 09:11:4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