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반품
 이은경
 2025-05-19  |    조회: 89
토요일받고 집이랑 사이즈가 안맞아 반품신청했는데 박스열었냐 전화와서 칼로 박스 위에만 열어봤다니 박스개봉흔적이 남아있음 반품뷸가라 합니다
제품을 봐야 반품이든 사용할꺼 아닌가요 박스가 훼손된것도 아니고 제품을 사용한것도 아니고 날짜가 지난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되네요 그라고 번품비용도 3만원이라니 ...청소기 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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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2025-05-19 16:19:42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에 대하여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