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당일 15분 내 항공취소, 취소수수료 6만원 부과
 ㅇㅇ
 2026-09-21  |    조회: 78

항공권 구매 후, 호텔, 타항공사 비교하니 변동이 필요해


예약 후 15분 뒤 취소를 요청함.


항공사는 24시간 안에 취소를 하면 수수료가 없다는 걸 알았으나, 와이페이모어는 취소 수수료가 무조건 건당 2만원 발생하는걸 인지하지 못함.


아**, 트*** 같은 경우 항공권이 무료취소가 되면 수수료가 없었음. 그런 와이페이 모어는 평일 고객센터 연결이 굉장히 어렵고, 인터넷 글로만 대충 답변하는대


고객센터 연결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서 대행업 비용 6만원을 착취해가는 것에 대해 소비자피해 고발함. 


와이케이모어의 취소수수료가 부당이득이 이유


1. 인건비/실제 노동의 부재:
"결제 후 15분 만의 취소는 직원이 수동으로 개입해 서류를 검토하거나 발권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100% 자동화 전산(알고리즘)으로 처리된 건이다. 실질적인 인적 용역이나 행정적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 1인당 2만 원이라는 고액의 용역 대가를 온전히 부과하는 것은 부당이득이자 과도한 위약금


2. 손해액 대비 과도한 위약금 (약관법 제8조 위반 소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다. 발생한 손해가 시스템 트래픽 몇 킬로바이트 수준인데 6만 원을 몰취하는 것은 명백히 과중


3.당일 취소 골든타임(Grace Period) 미부여:
"대다수 전자상거래 및 항공권 직거래에서도 오입력이나 단순 착오를 구제하기 위한 당일 유예 시간을 인정하는데, 불과 15분 만의 착오 결제 취소 건에 대해 일체의 구제책 없이 전액 공제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함.


 위 사유로 와이페이모어를 소비자 고발하며, 해당 건에 대해서 고객에게 직접 연락하길 바란다고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오전 내내 전화해도 단 한통화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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