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6일 가게 마무리하고 가스밸브차단ㆍ세척기 전원스위치 끄고 가게 전체 이상없는걸 확인하고 퇴근 했는데 5월17일 아침 6시10 분에 가게 도착하니 가게 안에 연기로 앞이안보일정도로 자욱했으며 타는 냄새가나서 119에 신고한다음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는지 확인해보니 전원도 안들어갔는데 히터열때문에 세척기 케이스가 녹아내려 불이날번하였습니다
회사본사에 연락하니 대리점하고 해결해서 본사로통보하면된다고 하는데 대리점에서는 본사하고해결하라고 하는데 혹시 보상은 받을수있나요 댓글1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