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교원정수기
 이경순
 2025-05-21  |    조회: 186
영업어려움으로인해폐업을하려고합니다사용하던정수기를반납하고싶은데5년이라는약정기간을채우지않으면매월일정금액을5년의기간동안무조건자동이체로떼어가네요 방법이없을까요? 정수기회사의횡포아닌가요? 정수기회사는교원정수기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5-21 17:53:35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