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알한치 냉동식품 1+1 2세트를 구입해서 조리할려고 했더니 내장그대로 찜해먹는거라고 광고해서 씻는데 흐물흐물 껍질은 다벗겨지고 거품도나서 살짝 데쳤으나 모래알 처럼 씹혀서 도저히 먹을수 없어서 반품 요청했으나 신선식품이라고 거절당했읍니다. 보이지도 않는 규정을 내밀면서 주문할때 신선식풍이라서 절대 반품안된다는 문자는 못봤습니다. 여전히 판매중이고 산지와 연결만하고 책임지지않는 업체로 더이상의 피해가 없길바라며 고발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5-21 16:40:43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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