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고객을. 속이고
 정명진
 2025-05-21  |    조회: 213
우연히. 부산 서면 지나다 필 림을 갈아준다고 해서 에스케이대리점 방문 하였습니다.기존폰2개 케이티 반납할 마음이없는데 보상 이라고 폰2개를 주고 반 납하게하고 . 대리점나오자 마자 다시반 납한케티 풀 립스5,s23와일드7 .2대 워치6 원심 이심을 물어보지도 않고 분리 하여. 이심 원심에 있는 보상금600 .700억 카톡이. 말하는 금액을 쓰고ㅡ헬 로비전 설 치건 과 여러가지 패이 뱅크 통장 과 관련해서 간단히 고발고소 합나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21 17:11:0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