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휴대폰을 샀는데 2024년 8월에 액정화면 고장(모서리 약간 찍힘으로 자비 부담 수리 판정으로 억울하지만 수리 했음) 2025년 5월 또 똑같은 증상 AS전화를 했더니 수리기간 지나 자기 부담 해야 한다고 함 그러나 (찍힘 없고 깨끗한 상태임)
2년7개월 동안 똑같은 증상으로 고장 2번 고장 200만원대 핸드폰으로 수리를 똑 해야 하는지 정말 억울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