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거래를 했는데...사이즈가 작아서 반품을 신청했는데...택배사가 내일 온다해서 냉동보관해주라해서 냉동보관할 장소가 없다고 하니 내일 택배로 반품처리하고 다음부터 거래를 못할것같다고 하시네요.이번이 한번이 아니고 저번에도 소통이 안되면 거래를 못한다 하시는데...저희가 잘못도 한게 없는데 하루아침에 거래를 못한다 하면 장사는 어찌할까요? 주거래처인데요.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5-22 05:45:3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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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2025-05-22 05:45:3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