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소비자 눈속임(기만)
 복인환
 2025-05-21  |    조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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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부터 첨부 사진처럼 내용물이 2배 이상으로 크게 보이게 하는 포장을 하여 오프라인 매장(대형.중소형마트)에 납품 판매를 함으로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속임 당하는 소비자나 판매자 그 누구도 시정요구를 하지않는듯 하여 고발접수합니다. 사진처럼 주로 어패류나 깐굴 등에 눈속임 포장이 자행되고 있으며 그 해당 업체도 엄청 많으니 샘플을 수거해 눈으로 보이는 것과 실 내용물의 차이를 비교하셔서 시정명령 조치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22 06:12:4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수산물류의 용량,중량,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이 상이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수산물류 : 생선류,조개류,해조류,건어물류 등)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