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부터 첨부 사진처럼 내용물이 2배 이상으로 크게 보이게 하는 포장을 하여 오프라인 매장(대형.중소형마트)에 납품 판매를 함으로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속임 당하는 소비자나 판매자 그 누구도 시정요구를 하지않는듯 하여 고발접수합니다. 사진처럼 주로 어패류나 깐굴 등에 눈속임 포장이 자행되고 있으며 그 해당 업체도 엄청 많으니 샘플을 수거해 눈으로 보이는 것과 실 내용물의 차이를 비교하셔서 시정명령 조치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