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욕실 타일 수평이 맞지 않아 물빠짐이 되지 않는 하자가 있어 하자요청을 하였고 하자 확인 결과 욕실 타일 절반에 가까운 10장정도 부실시공 확인했습니다. 이에 타일 재시공 하였으나, 기존에 있던 줄눈시공 비용은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귀책사유는 시공사에 있는데 왜 피해는 소비자인 제가 다 짊어져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시간과 금전적 피해가 큽니다. 애초에 부실시공을 해놓고 책임은 나몰라라 하는 태도에 신고하며 적절한 보상을 원합니다. 댓글1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