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 테이블을 구입했는데 의자가 서서히 파손됙겁니다 중간에 한 번 연락드렸더니 수리불가라고 하셨고 나머지 하나도 파손되가고 있습니다 라탄이라는 소재로 왜그런지 원인불명이며 수리불가라는 통조만 받았습니다 가구가 몇년도 안되서 디피용으로 쓰던 의자가 완전히 훼손및 파손되어가는데 너무 무책임합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5-23 06:52:2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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