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아니라 G마켓에서 상품을 구매했는데 저는 상품을 구매했는데 저는 상품을 수취하지 못했는데도 G마켓에선 배송을했다며 저보고 경찰서에 신고를하던지하라고하고 그거까지는 이해를하겠는데 상품을 찾지를 못해도 제가 상품값을 다 물어야한다니 이해가 안되어 글올리게 되었습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5-23 07:21:0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주문하신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시어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물품을 일방적으로 맡긴 후 분실된 경우 보상요구 가능하며, 오픈마켓인 해당 쇼핑몰에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택배사에는 소비자가 의뢰한 것이 아닌 사업자간(쇼핑몰) 별도의 계약이므로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쇼핑몰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해당 쇼핑몰에서는 보상한 근거로써 택배회사에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5-23 07:21:0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주문하신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시어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물품을 일방적으로 맡긴 후 분실된 경우 보상요구 가능하며, 오픈마켓인 해당 쇼핑몰에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택배사에는 소비자가 의뢰한 것이 아닌 사업자간(쇼핑몰) 별도의 계약이므로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쇼핑몰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해당 쇼핑몰에서는 보상한 근거로써 택배회사에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 2025-05-23 07:21:0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주문하신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시어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물품을 일방적으로 맡긴 후 분실된 경우 보상요구 가능하며, 오픈마켓인 해당 쇼핑몰에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택배사에는 소비자가 의뢰한 것이 아닌 사업자간(쇼핑몰) 별도의 계약이므로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쇼핑몰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해당 쇼핑몰에서는 보상한 근거로써 택배회사에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물품을 일방적으로 맡긴 후 분실된 경우 보상요구 가능하며, 오픈마켓인 해당 쇼핑몰에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택배사에는 소비자가 의뢰한 것이 아닌 사업자간(쇼핑몰) 별도의 계약이므로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쇼핑몰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해당 쇼핑몰에서는 보상한 근거로써 택배회사에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