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이전설치계약위반
 박정근
 2025-05-23  |    조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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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 엘이디 전광판을달고 이전시 이전설치비는 무료로해준다고 했는데 전화도잘안받고 이전도 안해주고 할부금만 몇개월째 뽑아가고 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23 23:20:5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