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다단계 , 효과없을시 100% 환불보장해놓고 연락두절
 박경재
 2025-05-23  |    조회: 96
리쏘드 정용대 점장을 통해
‘나와모 에스오디 미라클 샴푸’ 와 ‘나와모 에스오디 울트라 부스터 ’ 를 222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안한다고 계속 거절하였지만 머리가 자라나는 탈모완화 효과가 없을시 100% 환불해준다며 구매를 요구했고
또한 처음 222만원을 내면 다음부턴 더 저렴하게 구매하게 해준다며 다단계식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몇개월간 사용해봤지만 모발에 전혀 효과가 없었고 탈모완화되지 않아 효과가 없다고 연락했지만 처음 전화를 받은 후 모든 연락처를 차단 후 연락두절상태입니다
리쏘드 고객센터에도 연락해봤지만
정용대 점장이 부재중이라 나중에 연락준다는 말 뿐 아무조치도 없었습니다

다단계 불법판매 신고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24 00:35:05
해당업체의 반품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