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보닛 녹발생
 신현무
 2025-05-28  |    조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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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입 5년 되었습니다 . 3년차까지는 괜찮았으나 3년차 중반쯤부터 보닛 안쪽에서 이상한 점 같은 것이 발생하였습니다. 크게 이상 없을 것으로 알았으나 작년 중반부터 안쪽에서 녹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기검진에 기아 측에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기아 측에서는 AS 기간이 지나 수리가 불가하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천천히 발생하여 녹인 줄도 몰랐으며 이전에 정기 검진 때에도 업체에서 녹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개인 소비자가 발견 하기에는 더욱 힘든 것 같습니다. 개인이 본인 도장 비용을 전부 부담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29 00:29:18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