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기 구매1달 사용후 제품문제로 서비스 콜센터 안내로 제품 포장후 안내센터로 발송한 이후 2번의 챗붓상담으로 사진전송 확인후 연락하겠다는 문구 저뿐만아니라 신일전자 제풍구매한 고객들 너무 무시하는 회사 같습니다 이런회사는 판매하고 나면 나몰라라 너무하네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8-08 17:16:29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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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2025-08-08 17:16:29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