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북정동 GS 편의점에서, 구매하던중, 2+1제품이 1개 또는 2개만 배치하고, 할인이 아닌 정상가격을 받으며, 소비자를 기망합니다.
어쩔수없이 2+1에 해당하는 식품만 구입 하면서,
이에 질문을하니, 점주 왈 "원하는 2+1 식품이 다 팔렸겠죠" 라고 대답하는데,
매장을 자세히 둘러보니, 2+1식품 대부분이 1개 또는 2개만 비치되어 있는걸로 보아,
이거는 밤늦은 시간에 제품을 덜 배치하며, 취객이나, 순간적인 판단 오해를 불러 이러키는, 명백한 속임수로써, 소비자 기망인 사기에 해당해 보입니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