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엘 관람권 사용기한 지남에 따른 환불 및 연장 불가 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용기한이 지나도 연장 또는 환불 해줘야하지 않나요?
엄첨 많은 사람들이 기한을 챙기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데 특정한기일이 지났다고 환불 및 기한연장을 해주지않는것은 불로소득이고 세금 탈세 아닌가요?
기한을 3개월 밖에 주지 않는것도 불법 아닌가요?
5.4일 구매 8.4일 까지로 적혀 있네요. 댓글1
해당상품권 사용 관련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모바일상품권 10조 시대의 그늘③] 유효기간 짧고, 낮은 환급 비율 불만…강제성없는 표준약관 있으나마나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모바일상품권 10조 시대의 그늘③] 유효기간 짧고, 낮은 환급 비율 불만…강제성없는 표준약관 있으나마나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