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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반품
 유관영
 2025-09-24  |    조회: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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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8일 가방구입후 지퍼불량으로 반품했으나 운송비를 이중으로 요구합니다.택배사(롯데택배)에서 운송비를 입금하여야한다 해서 6,170원을 입금하고 반품했는데 로예스에서는 계속 운송비를 입금해야 반품을 처리하겠다고 같은 말만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홈페이지 상담도 어렵고 전화는 아예 안된다 하고 문자로만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9-24 10:19:40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