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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사과부폐판매
 강상원
 2025-09-27  |    조회: 1023
서부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사과 약 60 박스 구매 했는데 17 박스 정도 부패해서 교환해주라고 요구했지난 교환 및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9-28 00:09:0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구매한 과일, 야채류가 부패 혹은 변질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