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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유튜브 12개월 구독권 신청 후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않았는데 환불을 거부당함
 홍지수
 2025-09-28  |    조회: 789
해당 업체에서 유튜브 구독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저의 계정이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지못하였고 새로운 계정으로 구독서비스가 가능하다고해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만 요청에 거부당하였습니다 해당측에서는 계정이 어떠한 문제가 있을시 새로운계정으로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9-28 17:28:38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