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임나라 안성계동점에서 수리를 하였습니다.
70~90키로 구간에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였고, 정확하게 증상 말씀드리고 차량을 5일동안 입고하였습니다.
입고 후 증상을 확인하였다고 하였고 허브베어링과 등속 조인트를 기존부품을 갈고 증상이 없어졌다고 얘기하였습니다.
현재 증상은 더 심해져 부속품이 망가졌습니다.
부속품이 망가져서 운행을 할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아무 관련도 없는 부품을 갈고 공임비 및 아무련관없는 새부품을 장착하였으며, 증상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의 태도로
사과없이 법대로 하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디퍼런스 요크 뒷쪽 부분이 마모된 것 같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차량 운행이 불가해 다른 지점에 입고후 수리예정중입니다.
동영상은 주행중에 뒷쪽 창문까지 떨려 영상으로 담은 것입니다. 진동은 영상에 잘 안잡히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댓글1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