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식음료 | 취소요청에도 회신 없음
 한영
 2025-10-02  |    조회: 778
10월 01일 월간푸드 통해 갈비를 주문해ㅛ고 당일 오전 확인시 계속 상품 준비중으로 확인되어 업채에 발송 문의시 추석 연휴 끝나고 배송된다고 하여 추석에 먹으려 주문한건이기에 취소요청을 고갹샌터에 해야 한자고 해서 통화는 안되고 문의글로 남겼더니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회신 없어 2차 문의도 회신 없었습니다 당일 해겶안되면 추석 지나 답변될 상황이고 그러면 상품도 배송 되는데 왜 제가 필요도 없는 상품을 구입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주문시 추석전 배송 안된다고 했으면 주문 안 했을 겁니다 2일 마감이라 해놓고 너무 속상해서 고발합니다. 조속한 해결을 원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0-02 19:13:00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