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에서 임성근조리장과 쇼호스트들이 살도있고 기름이 없는 제품을 개봉하여 시식도하고 맛있다고 방송 하기에 9월28일 구매하고9월 30일 수령하여 10월5일에 가족과 먹으려고 개봉결과 뼈와기름만 가득하고 먹을것이 없었다.
조리 기능장이라는 사람이 속임수를 써서 판매한것과 롯데홈쇼핑 품질관리도 제대로 하지않고 문제가 많은방송과임성근 조리장을 고발합니다. 댓글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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