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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제품 배송지연날짜 임의변경
 문민우
 2025-10-08  |    조회: 400
10월4일경 김치냉장고를 주문하였습니다.
10월 8일 배송보장 이란 문구를 확인하고 직장에 연차를 냈고
3일동안 송장에 내용이 변함이없다가 갑자기 하루전인
10월7일 카카오톡으로 10월9일 배송이라는 어이없는 메세지가오더군요
이후 고객센터에 여러번 항의를 했으나 죄송하단 말만반복일뿐 어떠한 조치나 배상도 없었습니다.
음성녹음으로 상담사가 귀 사의 실수임을 인정했음에도불구하고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쿠팡ㅈ에게 저는 손해배상을 받아야겠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0-08 17:33:07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