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동대문구 장안동 한마음아파트-한동짜리 아파트)
전 재산인 전세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와, 본업 외에 평일 저녁알바,주말알바로 지쳐 가던 중..건강 잃으면 답 없다 싶어 25년1월23일 현금 팔만원으로 가계약 후, 25년2월3일에 잔액 삼십칠만원 송금후 헬스 등록했습니다.
무료 PT 1회 해준 친절한 여강사가, 어깨며 골반이며 비대칭이라 잡아 주지 않은 상태로 기구 사용하면 안함만 못 할 수있다면서 PT를 권했으나, 사정이 허락치 않아 거절하자 냉랭하게 돌변하며 그럼 운동하시라고 하더군요ㅡㅡ;; 맨붕이였습니다. 한국사람 중 완벽한 대칭인 사람이 몇이나 되며, 비대칭인 제가 할 수 있는 운동은 런닝밖에 없어 보여서 바로 안내창구에 내용 말하고 환불신청했습니다.
담당이 자리에 없어 귀가 후 다음날 전화로 10% 차감 후 말일자로 환불 약속을 받았습니다.
재정상태가 어려웠는지 한 달 연기 했는데, 현재까지 환불 못 받고 있습니다.
원활한 해결을 소망하며 이상 줄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