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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제품 미개봉 미사용인데 배터리방전이라고 유상교환하라는 내용
 원팀
 2025-10-10  |    조회: 629
배터리 방전이 쉽게 된다면 배터리를 분리후 배송해야하는데 쓰지도않은 새상품을 뜯었더니 다 연결해놓고 배송하고 배터리 방전이라고 택배비 유상 배터리교체비용 유상이라고 하니 너무 황당해서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0-10 11:26:0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