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세탁기(LG TROMM안심행굼시스템 DD Inverster 14kg) 를
청소하던 중
세탁기 문을 열고 입구 부분의 패킹과 드럼사이에 낀 때를 제거하던 중 드럼의 마감부분이 날카로와서(첨부사진1 참고) 왼손 중지 첫마디 부분을 깊게 찢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2주간 일을 못하여 금전적 손해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LG측에 피해사실을 통보하여
치료비와 일을 못해서 발생한 손해비용을 청구하였으나, LG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나와서 확인후 보상을 못해주겠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치료비와 2주간의 제 임금을 보상받기를 원하여 이렇게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