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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미개통
 임갑규
 2025-10-20  |    조회: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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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에서 개통한다고해서 서류를 쓰고 기기를 기다려야한다해서 기다리가 기기가왓다해서 가지러 갔엇고 미납이 있다해서 개통을 못하겟다하니 개통취소비용을 내라고 하더군여 먼 헛소리를 하는건지 모르겟고 개통전에 서류쓰고와서 조회도 안하고 기기를 주는것부터가 이상햇고 제 신분증 복사도 안하고 이런일을 자주한듯한 행태더군여
댓글 1

담 당 자 2025-10-20 19:52:16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합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